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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온라인 비대면 이사회, 총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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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이사회 개최 가능

(* 코로나예방을 위해 창립총회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자 간 통화,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대체

출처 뉴스1  2020.03.05.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비영리법인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사회나 총회 소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자 간 통화·영상통화·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을 통해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국무총리실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의하면, 비영리·공익법인은 매년 총회 등을 소집해 결산 사항을 결의하고, 확정된 사업실적 등을 소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의 방법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총리실은 법무부와 협의해 그동안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를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자간 통화, 다자 간 영상통화, 다자 간 메신저 등 방법을 통해 업무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서류제출의 어려움을 고려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보고 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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